

분야별 서비스무선 전자파 흡수율
무선 장비에 대한 인증 및 불필요한 전자파 장해 등에 대한 시험 서비스
사용자의 편리성을 위하여 현재 모든 통신기기는 유선에서 무선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하나의 무선기기로 여러 무선 기기와 통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무선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에서는 무선 기능별 특성에 맞는 요구 조건을 정립하여 무선 기기 간의 원활한 통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선 기기로부터 송신되는 무선 신호에 대하여 인체에 어느 정도 흡수되는지를 파악하여 사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RF/SAR 시험
효율적인 주파수 관리를 위하여 무선 기기가 송신하는 무선 신호에 대한 RF 요구 조건의 시험과 이 무선신호가 인체에 흡수되는 에너지를 관리하기 위한 SAR 요구 조건의 시험으로 구분됩니다.
RF 시험
무분별한 무선 신호의 사용은 혼선 등으로 인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불가능하여 각 국가에서는 강제적으로 무선 신호의 사용 주파수, 세기, 대역폭 및 불요파등을 규제하여 관리하고 국가에서 요구하는 제한치를 만족하지 않는다면 해당 국가에서는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각 국가별 주파수 할당이 상이하여 국가별 요구 조건에 대한 적합 여부 확인이 요구됩니다.
SAR 시험
SAR(Specific Absorption Rate)는 전자 기기에서 발생되는 전자파로부터 인체에 흡수되는 에너지 양을 표현 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전자파를 의도적으로 발생하여 무선 통신을 하기 위한 무선기기에 적용되고 이런 신호들의 열적 작용과 자극 작용으로 인해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규제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선 제품의 사용 조건에 따라 머리 부분과 몸통 부분, 손목/발목 부분으로 구분하여 각 부분에 대한 SAR 시험 이행하고 인체에 흡수되는 에너지 양을 모든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있습니다.
시험 서비스
RF 시험 서비스 : ~ 40GHz 주파수 대역에서의 모든 시험 항목
SAR 시험 서비스 : ~ 6GHz 대역을 사용하는 모든 무선기기
주요 규격
KC (Korea) | FCC(USA) | R&TTE(Europe) | TELEC(Japa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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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설비규칙 | KDB documents | EN50360 | EN 301 511 | LPD |
무선설비규칙 이외의 고시 | Part 2 | EN300 220-1/2 | EN 301 893 | RFID |
전자파흡수율 관련 고시등 | Part 15C & 15E | EN 300 330-1/2 | EN 302 544 | CDMA |
Part 22 | EN 300 440-1/2 | EN 302 623 | WCDMA | |
Part 24 | EN 300 328 | E 302 291 | WIMAX | |
Part 27 | EN 301 357 | EN 302 208 | Bluetooth | |
Part 74 | EN 301 526 | EN 62311 | 2.4GHz &5GHz | |
Part 90 | EN 301 908 Series | EN 62209-1,2 | WLAN | |
Part 95 | EN 62479 | |||
IEEE 1528 | EN50383 | RF Repeater | ||
EN50385 | LTE | |||
EN 50566 |
주요 시험 설비
RF Conducted Testing Room (3rooms)
Frequency | Max Input Level | Testing Sco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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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40GHz | 300W | All RF device, 18 test bench |
SAR System(6 systems)
Type | Spec | Testing Sco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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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y4 System | 400MHz~6GHz | 6GHz 미만의 모든 무선 기기 |
Dasy5 System |
산업별 서비스
정보통신기술기기
산업용기기
가전기기
의료기기
자동차
원자력
방위산업
우주항공
철도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