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티앤씨 기간산업인증센터는 2015년 12월08일(화) 해양수산부로부터 [선박평형수 관리법 제 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선박평형수 처리 설비 형식승인을 위한 환경시험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디티앤씨는 선박평형수 시험기관의 리더로서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인증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